[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 MBC 취재진에게 폭행을 행사한 폭도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7시 50분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인 MBC기자의 머리를 백팩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한 건전과 비판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데,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인데, 피해자가 특성 언론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우 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우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96명이며 이 중 6명은 MBC와 KBS 등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는 28일 MBC 영상기자를 폭행,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37)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MBC 영상기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박 씨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카메라) 메모리 빼”라고 소리치며 촬영 카메라를 잡아당겨 카메라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메모리카드 2개를 건네도록 강요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범행 전반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인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신체 손상 정도에 비춰 볼 때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관련기사
- 검찰, 서부지법 폭동 당시 MBC기자 폭행범 징역 2년 구형
- 경찰, 'JTBC기자 서부지법 난동' 가짜뉴스 유포자 수사 착수
- "윤석열 탄핵 선고, 역사적 기록 위해 취재진 안전 보장하라"
- ‘서부지법 폭동’ 디시인사이드·일베 이용자 고발
- "'서부지법 폭동' 시위대 흐림 처리할 필요 없다"
- JTBC "소속 기자가 법원 테러 가담? 악의적 허위정보 법적대응"
- KBS "서부지법 폭력 사태 취재진 폭행 강력 대처"
- '서부지법 폭동' 생중계 됐는데 국민의힘 "야당·언론이 폭도 낙인"
- MBC "'취재진 구타·갈취' 폭도들 법적 대응"
- 'MBC 기자 폭행' 서부지법 폭도, 징역 2년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