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검찰이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MBC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문 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앞에서 촬영 중이던 MBC 영상 기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해당 기자를 협박,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경위에 비춰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문 씨는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치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5월 14일부터 법원의 서부지법 폭동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동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96명으로, 이 중 6명은 MBC·KBS 등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지난 5월 2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16일 MBC 기자의 머리를 백팩으로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우 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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