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국회에서 ‘부정선거’ ‘불법 탄핵’ ‘반역 헌법재판관 토벌’ 등 극우단체의 의견광고를 게재한 조선일보에 대해 신문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현안질의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범죄집단 조선일보의 광고를 읽어드리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시라 ▲부정선거 국회 불법 탄핵은 원천 무효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를 강력히 지지한다 등의 광고문구를 거론했다. 

조선일보 1월 6일 32면 전면광고 갈무리
조선일보 1월 6일 32면 전면광고 갈무리

영등포 비전교회 목사는 조선일보 6일 32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의견 광고를 실었다. 또 7일 32면에 ‘자유민주세력연합·자유민주총연합·자유대한민국모임 전국 300개 자유애국단체 3백만 회원 일동’ 명의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국가통치권을 행사하시라!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탄핵은 원천 무효다!”라는 의견광고가 게재됐다.  

양 의원은 유 장관에게 “마약을 제조하라. 마약을 살포하라는 광고를 실으면 문체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유 장관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폭행을 모의하라. 폭행을 실행하라. 이런 광고가 실리면 문체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양 의원의 질문에 유 장관은 “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광고를 어떻게 실을 수 있나”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좌파 편에서 불법재판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재명 일당의 반란으로 헌정이 무너졌다 ▲검찰 경찰 좌파 언론이 한 패거리가 돼 국가적 반란에 가담하고 있다는 7일자 조선일보 광고를 거론하며 “이런 광고가 실리면 문체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유 장관은 “광고에 대한 근원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마약, 폭력, 살인이나, 국가 헌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해 이렇게 광고를 하면 다를 바 없다. 잘못된 것”라며 “신문법, 도시 광고법 모두 문체부 관할이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조선일보 1월 7일 32면 전면광고 갈무리
조선일보 1월 7일 32면 전면광고 갈무리

그러나 유 장관은 “문체부는 기본적으로 정부광고를 주로 하고 있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광고는 관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문체부의 제재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가 신문법 등 여러 가지 관할을 하지만 만약에 제재한다고 생각해보라. ‘표현의 자유’ ‘언론을 어떻게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런 문제까지 저희가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허위사실, 가짜뉴스, 거짓말 살포의 자유가 아니다. 사실에 근거한 논평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라며 “그런 게 무서우면 문체부가 광고와 신문 관련, 영상 표현과 관련해서 손을 떼야 한다. 그렇지 않나. 가짜뉴스 살포하는 범죄행위가 무섭냐”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신문법 제 22조를 거론하며 “신문법 관할 부처인 문체부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내란 폭동·선동 내용을 게재한 조선일보의 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며 “문체부 입장에서 조선일보 등록 취소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신문법 제22조(신문 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2항은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 발행 정지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