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박정희 10월 유신’ ‘전두환 신군부의 5·18 민주화운동 탄압’를 옹호했던 조선일보가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물타기’” 논조로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비호세력을 돕고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은 8일 칼럼 <비상계엄 환영했던 부끄러운 과거 반복하려는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특별선언 선언 이튿날인 1972년 10월 18일 조선일보 사설을 거론하며 “아무리 민주주의가 실종된 야만의 시대였다지만, 지금 이 신문 기자들이 봐도 낯뜨거울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선일보는 당시 사설에서 “우리는 이 사태에 직면하여 오늘 우리에게 부닥친 안팎의 모든 정세를 살펴보며 조국의 앞날의 걸어가는 길을 내다볼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조치로서 이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기능의 일부 정지와 이에 따르는 몇 가지 조치가 선포된 것은 새로운 헌정질서의 정립을 위하여 만부득이한 조치였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 비상조치에 의하여 많은 국민들은 충격도 없지 않았을 것이지만(중략) 각자의 직책에 더욱 충실하며 민족적 대의에 기여하기를 권고해 마지않는다”고 적었다.
이 논설위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한 직후 조선일보가 “광주사태를 진정시킨 군의 어려웠던 사정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계엄군은 일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극소화한 희생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사설을 썼고, 전두환에 대해서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천성적인 결단은 그를 군의 지도자가 아니라, 온 국민의 지도자상으로 클로즈업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썼다고 지적했다.
이 논설위원은 “조선일보는 전두환에게 잘 보인 덕분인지 5공화국 내내 잘나갔다.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으로 당시 부동의 1위였던 동아일보가 동아방송을 잃는 등 경쟁지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과 대조적”이라면서 “이 신문이 최근 12·3 내란사태를 보도하는 태도는 40여년 전의 흑역사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 논설위원은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물타기’로 윤석열과 내란 비호 세력을 돕는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처럼 차마 편들지는 못하겠는지, 내란 세력을 단죄하려는 수사에 딴지를 건다”고 비판했다.
이 논설위원은 일례로 지난 6일 조선일보 1면 기사 <法이 무너졌다... 대통령·국회·사법부 스스로 권위 떨어뜨려>를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수사 주체의 적법성 논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의 ‘입법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자 윤 대통령은 이를 이유로 거듭된 소환을 3차례 거부했고 지난 3일 체포 영장 집행도 불응했다”고 보도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게 윤 대통령에게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이 논설위원은 “하지만 그 ‘빌미’를 제공한 건 바로 조선일보”라면서 “체포영장 집행 전날인 2일 ‘법 위에 선 판사’라는 기사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얼굴 사진까지 실어 공격했고,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예외’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과 법률을 어긴 것’이라는 익명의 전문가 메트를 받아 마치 위법한 영장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조선일보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서부지법은 “피고인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영장에 '형소사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재했더라도 이는 견해에 따라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재했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서부지법은 “체포·수색 영장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논설위원은 “법 해석 권한이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7일치 사설에서 ‘계엄과 같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재차 주장했다”면서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는 이 신문의 ‘윤석열 편지가 불러 모은 분열의 깃발’ 기사에 대해 ‘혼란과 대립을 강조하면서 내란 범죄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선을, 보수와 진보의 대립인 것처럼 프레임을 뒤섞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물타기’가 극우 세력의 준동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모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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