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정보인권시민단체가 “오랫동안 통신자료 조회에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지만 여야 모두 적극적이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이하 21조넷)는 5일 성명을 내어 “2023년 하반기 기준 검찰이 문서 1건당 평균 9.2건의 전화번호를 조회한 것에 비하면 이번 통신자료 조회는 문서 1건에 1000여 건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한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21조넷은 “검찰은 (통신조회 국면에서)뉴스타파·JTBC 두 언론사와 뉴스타파 기자 2명 등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명예훼손 사건으로 언론사와 언론인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단지 명예훼손 당사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언론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나선 과도한 수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1조넷은 “3000여 건이라는 숫자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피고발인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토대로 통화 대상, 통화 빈도, 통화 시간 등을 파악하여 사건 관련 인적 연결망을 구성하려는 기초자료의 범위”라면서 “검찰은 단지 가입자명과 전화번호만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데이터 확보는 어느 누구라도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하여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1조넷은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검찰·경찰·국정원 등의 통신자료 제출 관련 법제도에 큰 허점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면서 “통신자료 조회에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여야 모두 적극적인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21조넷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 공화국’임을 확인한 데 그칠 수 없다”며 “여야가 시민의 개인정보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통신자료 관련 법제도 개선은 미루면서 각자 이익에 따라 서로에게 ‘사찰 정권'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현행 법제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입법자의 권한은 정쟁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쓰여야 하고 그 시작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408/309574_214360_3828.jpg)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7월 사후 통보 절차가 포함되지 않은 통신자료 조회는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말 ’사후통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통신조회가 가능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016년, 2023년 법원의 영장 발부 시에만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월 전·현직 언론인을 포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에 대한 대규모 통신조회를 실시하고 7개월 뒤에서야 통보했다.
하지만 통신조회 사실은 30일 이내에 통보돼야 한다. 이번 통신조회 대상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이번 통신조회 대상에 언론계 원로 인사들과 일반 시민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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