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일명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저인망식 통신조회에 대해 여당에서도 영장 등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8일 동아일보는 기사 <여당서도 “檢 통신조회,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에서 검사 출신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5선)의 통화내용을 전했다. 권영세 의원은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언론인, 정치인,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조회를 실시하고 7개월가량 조회 사실 통지를 유예했다. '유예' 결정은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도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일명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왔다. 동아일보도 현재까지 기자 5명이 통신조회를 당했다. 

권영세 의원은 "통신조회와 관련한 법 조항을 검찰이나 수사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을 통제하는 게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요즘은 개인정보 부분이 조금 더 엄격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더 중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호사 출신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초선)도 동아일보에 "법원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의 다른 초선 의원도 "영장을 차라리 정식으로 받으면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조회가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8월 8일 기사 갈무리 (빅카인즈)
동아일보 8월 8일 기사 갈무리 (빅카인즈)

지난 7일 친한동훈계 핵심이자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용자 정보 조회부터 필요하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다"며 "그래야 이런 논란이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친한계 재선 의원도 동아일보에 "3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우리를 엄청나게 조회했던 걸 생각하면 역지사지"라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주의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검찰의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에 거리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불거진 논란인 데다 야당이 의도적으로 불씨를 키워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라고 했다.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로 구분된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사 가입정보로 법원의 허가 없이 검찰이 제공받는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착·발신 등 통화내역이 담긴 자료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 검찰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다른 기사 <美, 간단한 통신조회도 영장 있어야… 언론인 통화내역 조회는 금지>에서 "미국에선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나 자료나 착·발신 내역 등 구체적인 통신자료를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물론이고, 통신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간단한 내용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때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통신조회 통지 문자메시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통신조회 통지 문자메시지)

동아일보는 1986년 제정된 미국의 ‘저장통신법’의 경우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을 때만 가능하며, 당사자가 사망 위험에 처하는 등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정해 통신사업자의 판단을 거쳐 영장 없이 통신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법원 영장을 받았더라도 언론인들의 휴대전화나 취재노트 등 취재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자들의 통신정보나 통화 내역, 이메일 내역 등을 조회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미 연방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조사를 이유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 기자의 통화 내역 등을 영장을 발부 받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자 조 바이든 정부가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조항이 아니지만 수사기관에 무조건적으로 통신자료를 제출하는 이동통신사에도 책임이 쏠린다. 동아일보는 "일본도 통신자료 제공을 통신회사 재량에 맡기고 있지만, 통신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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