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넥슨 집게손가락’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언론사 시사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시사인에 <게임을 보랬더니 손가락을 보는 사람들>(지난해 12월 18일) 기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지난해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뿌리’가 넥슨 게임에 납품한 영상에 ‘집게 손가락’이 들어갔다며 남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남혐’ 논란이 일었다. 일부 네티즌은 ‘스튜디오 뿌리’ 직원 A 씨가 집게 손가락 영상을 제작했다며 신상을 털고 모욕성 게시물과 댓글을 달았다. 시사인 기사는 이러한 네티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네이버 포털에 걸린 시사인 기사 '게임을 보랬더니 손가락을 보는 사람들' 갈무리
네이버 포털에 걸린 시사인 기사 '게임을 보랬더니 손가락을 보는 사람들' 갈무리

이후 집게손 콘티를 제작한 인물은 A 씨가 아닌 4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41건의 온라인 게시글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부실 수사 비판이 쏟아지자 경찰은 ‘미흡한 결정이었다’며 재수사에 나섰다. A 씨의 고소 대상에는 네이버에 송고된 시사인 기사 댓글 6건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해당 댓글 가입자 정보, 등록기기 정보, 접속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네이버 뉴스에 달린 댓글을 수사하기 위해 시사인에 영장을 보낸 것이다. 시사인이 항의하자 경찰은 압수수색 집행을 철회했다고 한다. 엉뚱한 영장을 발부한 법원 책임도 적지 않다. 

변진경 시사인 편집국장은 미디어오늘에 "사실상 엉터리 영장 청구와 발부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영장 청구인데 경찰, 검사, 판사 누구 하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체크하지 못한 것"이라며 "언론사에게도 이런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됐던 기자들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통신조회와 마찬가지로 영장 청구나 발부가 브레이크 없이 남발되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명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 1월 전·현직 언론인을 포함해 야당 정치인, 민간인 등 최대 3000명의 통신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7개월 뒤에서야 통보해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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