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검찰의 무더기 사찰 파문이 한창이다. 검찰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언론계·야당 정치인에 대한 통신조회를 실시하고 통보를 7개월가량 유예했다. 

검찰 사찰 파문은 5일 조선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 지면에서 찾을 수 없었다. 이들 매체는 지난 대선 당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야권 인사·기자 등을 대상으로 실행했던 통신조회 사실이 드러나자 비판 보도를 쏟아냈다.

이재명 전 민주당대표, 추미애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전 민주당대표, 추미애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2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월 전·현직 언론인를 포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에 대한 대규모 통신조회 사실을 7개월 뒤에서야 통보했다. 하지만 통신조회 사실은 30일 이내에 통보돼야 한다. 이번 통신 조회 대상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구순의 언론계 원로인 김중배 뉴스타파 함께재단 이사장도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통신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신조회 대상자 범위를 밝히지 않았다. 

조선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는 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조회 사실이 드러나자 지속적으로 보도했으며 사설, 칼럼을 통해 공수처 비판에 나섰다. 공수처가 ‘이성윤 공수처 황제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12월 13일 사설 <수사권 이용해 언론 사찰 의혹 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에서 “공수처법상 기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통신 자료를 들춘 것”이라며 “특정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 한 번도 아닌 반복적 통화내역 조회는 ‘사찰’ 의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2월 20일 칼럼 <[朝鮮칼럼 The Column] 공수처, ‘기자 사찰 의혹’ 끝까지 뭉갤 건가>에서 “공수처는 검찰의 고위공직자 사정(司正) 권한을 대거 이양받아 출발했지만, 수사 대상 선정의 편향성과 수사 절차의 위법성 논란에 이어 기자와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의혹’에 휘말려 있다. ‘당장 폐지가 정답’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2월 21일 사설 <언론인 가족까지 ‘전화 뒷조사’, 공수처 민간인 사찰은 범죄>에서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캐는 ‘전화 뒷조사’를 무더기로 하면서 TV조선 기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취재원까지 반복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언론이나 민간인의 정보를 캐는 것은 불법 사찰이며 중범죄”라고 썼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 29일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비판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윤석열 갈무리)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 29일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비판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윤석열 갈무리)

조선일보는 12월 29일<공수처, 윤석열 통신자료 3차례 조회… 김건희까지 뒤졌다> [단독] 보도에 이어 논설위원 칼럼 <[태평로]당신의 전화는 안녕하십니까>에서 “공수처가 TV조선 기자의 어머니, 여동생 휴대전화까지 염탐한 행태는 공포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신속한 범죄 수사라는 목적을 앞세워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野 후보와 의원 80명의 전화도 조회했다니, 이래도 되는가>(12월 30일), <공수처 전방위 전화 뒷조사에 “두렵다”는 시민들, 운동권 정권의 사찰>(2022년 1월 11일) 등의 사설을 지면에 배치했다. 

자사 기자가 공수처의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된 중앙일보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단독] '청년사업가' 尹캠프 인사도 공수처 '통신조회' 당했다(12월 21일) ▲[단독]'이성윤 보도' 본지 기자···공수처는 주부인 모친도 뒤졌다 [공수처 언론사찰](12월 27일) ▲[단독]기자 가족도 뒤진 공수처…휴대폰 압수수색까지 검토했다(2022년 1월 5일) ▲[단독]공수처 尹팬카페 털고, 중앙일보 편집국 단톡방 뒤졌다 (1월 10일) ▲[단독]安도 검찰에 통신 자료 당했다… “조사 받은 적 없는데”(1월 10일) 등 관련 사안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또 중앙일보는 ▲이젠 언론사찰 의혹까지 받는 공수처(12월 15일)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 수사를 빙자한 사찰이다(12월 24일) ▲정치 중립 못 지키고, 인권 침해 빚은 공수처 1년(12월 28일) ▲통신조회 반성하지 않는 공수처장, 책임져야 할 것(12월 31일) ▲대선후보들, 공수처 ‘통신사찰’ 근절 대책 제시해야(1월 11일) 등의 사설을 게재했다. 

세계일보도 지난 대선 국면에서 공수처의 통신조회에 대한 중계 보도와 비판 사설을 이어갔다. 세계일보는 같은 기간 ▲중립성 논란 빚은 데 이어 통신자료 조회 남발한 공수처(12월 14일) ▲野 의원·시민단체까지 ‘통신 사찰’, 공수처장 책임져야(12월 23일) ▲국제 망신 자초한 공수처 통신 조회… 대통령은 두고 볼 건가(12월 30일) ▲언론사 단톡방까지 뒤진 공수처를 與는 확대하겠다니(2022년 1월 10일) 등의 사설을 게재했다.

김기동 세계일보 논설위원은 2022년 1월 18일 사설 칼럼 <[설왕설래] ‘빈손’ 공수처 1년>에서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기자, 일반인에 대한 무차별 통신조회는 공수처의 무능을 드러낸 ‘끝판왕’”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2021년 12월 ▲일파만파 사찰 논란에도 침묵, 조회처 전락한 공수처(12월 24일) ▲‘아무나 통신조회처’ 된 공수처, 존립 이유 잃었다(12월 31일) 등의 사설을 지면에 배치했다.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이 5일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 조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언론노조)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이 5일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 조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언론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시민단체는 5일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 조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와 기무사 등이 동원돼 저질렀던 언론검열과 테러, 민간인 사찰의 주체가 윤석열 정권 들어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망나니처럼 휘두르는 검찰로 바뀐 것 말고는 독재정권의 수법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언론현업·시민단체는 “이는 명백한 독재회귀의 물증"이라면서 "무도한 민간인 사찰과 언론탄압을 저지른 검찰 수사 책임자 전원을 즉시 파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언론현업·시민단체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과 당대표 모두 검찰 출신이고, 여러 국가 요직을 검찰 인맥으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벌어진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시민에 대한 무더기 통신정보 사찰을 옹호한다면 스스로 독재권력의 주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언론계와 국민들 앞에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 개정에 나설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언론현업·시민단체는 “상식적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당신들도 검찰발 민간인 사찰 사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우리의 요구에 즉각 답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당신들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