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저인망식 통신조회를 실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집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이 '디지털 캐비넷'을 구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5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역시 지난주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를 받았다. 조회기관 서울중앙지검, 제공 받은 자 반부패수사1부, 사용목적은 수사, 제공일자는 2024년 1월 5일"이라며 "저는 당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MBC라디오) 진행자였다. 통신자료를 조회 당한 사람은 주로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장식 의원은 "검찰이 스스로 떳떳하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대상 범위는 어떻게 정했는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신장식 의원은 "저의 통신자료는 어떻게 처리했나. 아직 보관하고 있나? 수사에 필요한 목적을 달성했다면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만약 조회 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조회보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의원은 "목적이 불명확한 수사를 이유로 광범위한 조회를 통해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검찰이 '디지털 캐비넷'을 구축한 것이며 이 자료는 언제든 사찰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사찰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현재 사찰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찰에 쓰이지 않도록 모든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신장식 의원은 "통지유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제게 1월 5일 조회 후 7개월여 만에 통보한 사유는 어디에 속하나. 몇 항에 따른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언론인,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조회를 실시하고 7개월가량 조회 사실 통지를 유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30일 이내에 통신조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유예' 결정은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도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이뤄진다.

신장식 의원은 이동통신사도 이번 사건에서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조항이 아니지만 이동통신사가 의무제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무감각하다는 게 신장식 의원의 지적이다.
신장식 의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다.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검찰은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 요청하고, 취득하고, 느슨한 법망을 피해 보관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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