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윤석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자신을 포함한 언론사 대표와 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언론 탄압의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차분히 검찰의 공소사실 하나 하나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김만배 씨와 신 전 전문위원을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 전 전문위원은 12일 입장문을 내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신 전 전문위원은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내용 및 경위, 수사라인, 참고인들의 진술·증언,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개입 의혹은 남아있다"고 했다.
신 전 전문위원은 "검찰이 수사·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전문위원은 “김만배와 어떤 대가 관계로 ‘허위 인터뷰’ 한 바 없다”면서 “사적 대화를 나눈 것일 뿐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목적을 갖고 녹음한 것도 아니다. 당시 양당은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중이었고, 당시 후보들과 접촉한 바 없다”고 했다.
신 전 전문위원은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지지하려고 했다는 것은 언론과 검찰의 명백한 허위 프레임일 뿐”이라며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어떻게 신학림, 김만배가 공모했는지 나아가 신학림이 허위를 어떻게 인식했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신 전 전문위원은 “(뉴스타파)직원으로서 고정 급여를 받은 취재기자도 아니고 특히 당시 보도에 관여한 바도 없다”면서 “또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김만배 신학림’ 대화에서도 김만배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및 대장동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언론에 공개할지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 전 전문위원은 “경위야 어떻든, 김만배와의 사적인 대화로 인해 언론 탄압의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해 언론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되었다. 차분하게 검찰의 공소사실 하나 하나에 대해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 생활을 거쳐 한 번도 기자로서의 사명과 진실, 그리고 양심에 반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취재한 바 없고, 더더욱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 회유로 취재 한 바 없다”며 “이 사건은 여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이른바 대통령 하명사건이자,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탄압사건이다. 뉴스타파 보도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언론기관으로서의 마땅한 검증절차였으며, 이는 언론의 본질에 속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스타파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오늘은 ‘검찰 수치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이 말하는 뉴스타파의 '죄'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뉴스타파지부는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보도로 그들의 심기를 거스른 죄, 지난 10여 년 동안 검찰 권력을 끈질기게 감시해 오며 검찰의 눈엣가시가 된 죄, 뉴스룸 압수수색 등 검찰의 끈질긴 겁박에도 몸을 낮추기는커녕 계속 윤석열 정부의 치부를 들춘 죄”라고 규탄했다. 이어 “검찰은 ‘커피를 타준 게 누구였는지’만 놓고 허위보도라 주장하면서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고 하지만, 소용없는 짓”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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