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뉴스타파 기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한 기자 노트북을 압수해갔다는 것이다. 

10일 뉴스타파는 '대통령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해 9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범위 밖에 있는 전자기기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한상진 기자의 노트북 3대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현장 영상에서 검찰이 노트북을 분해하고, 이메일 정보 등을 확인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관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노트북을 분해하는 모습 (뉴스타파)
지난해 9월 한 검찰 수사관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노트북을 분해하는 모습 (뉴스타파)

압수수색 영장에는 법원이 불허한 품목이 적시됐다. PC와 노트북이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다. 법원이 허용한 물품은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통신단말기, USB·외장하드 등 이동식저장장치, 저장매체(CD·DVD 등)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 전자정보 등이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노트북을 압수수색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봉지욱 기자의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 '노트북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고지했다는 것이다. 

봉지욱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허용된 물품은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통신단말기, USB·외장하드 등 이동식저장장치, 저장매체(CD·DVD 등)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 전자정보 등으로 한상진 기자와 동일했다. PC와 노트북 압수수색은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봉지욱 기자는 "집에 회사 노트북이 있었는데 제 영장에는 노트북이 없다고 그러더라"라며 "'노트북을 왜 안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이건 영장이 없어요'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라고 말했다. 

한상진 기자는 "저희 관련 기록들을 하나부터 꼼꼼히 보는 작업을 하다 보니 저희 집에 있었던 노트북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서야 제가 알게 됐다"며 "며칠 전에 이걸 확인했는데, 그날 분해서 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뉴스타파)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뉴스타파)

뉴스타파는 한상진 기자 집 압수수색을 담당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이건웅 검사이며 이 검사의 상관이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의 책임자는 강백신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이라고 했다.

뉴스타파는 이건웅 검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장관 취임을 위해 검찰을 사직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실상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건웅 검사는 2022년 5월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서 "얼어 죽더라도 곁불을 쬐지 않아야 하고 굶주려도 풀은 먹지 않는 호랑이가 되어야 하는 검사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에 더하여 결국 이겨내신 '조선제일검' 모습은 후배들에게 든든한 선례가 되었다"고 말했다. 

강백신 검사에 대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강백신 검사는 지난 7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최근 부패한 권력자를 옹호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논리로 ‘수백 군데의 압수수색을 통해 과잉 수사를 했다’식의 주장이 상투적으로 등장한다"며 "위법하거나 과잉됐다는 주장의 기준이 무엇이고 검찰 수사가 그 기준에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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