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언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조회를 실시하고 7개월가량 조회 사실 통지를 유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일명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통신조회 사실의 통지를 '유예'했다. 일반적인 경우 30일 이내에 통신조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유예' 결정은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도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이뤄진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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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콜센터(전화번호 1301)는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경남도민일보, 전국언론노동조합,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속 관계자들을 상대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귀하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받았으므로 동법 제83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한다"고 했다. 통신조회 기관은 서울중앙지검, 통신조회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초 통신조회가 실시됐으며 7개월이 지나서야 당사자에게 통지했다. 검찰은 안내 문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통보가 유예될 수 있다"고 했다. 미디어스는 검찰이 안내한 문의처로 전화를 수차례 걸었으나 검찰청 안내 자동음성만 나올 뿐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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