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한겨레 부국장을 지낸 A 씨는 지난 2019년 김만배 씨로부터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9억원을 빌렸다. 당시 A 씨는 한겨레 진상조사위원회에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만배 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 원(선이자 1천만 원을 떼고 2억 9천만 원)을 비롯해 총 9억 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소명했다.

한겨레는 A 씨를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윤리강령 위반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위반 ▲회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해고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B 씨는 김만배 씨에게 2018년 8천만 원을 빌려줬고 7~8개월 뒤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9천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혔다. 그러나 2020년 6월 B 씨가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B 씨는 지난해 1월 사표를 제출했고 중앙일보는 이를 수리했다.

한국일보 출신 간부 C 씨는 지난 2020년 5월 김만배 씨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월 해고됐다. C 씨는 한국일보를 상대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에 대해 “모든 의혹을 계속해서 들여다봐 왔고 수사 계획에 따라 진행해온 것"이라며 "다른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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