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일명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최소 3176명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통신조회 대상자들에게 '성명·전화번호'만 수집했다고 안내했지만, 주민등록번호, 주소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은 이동통신3사(SKT, KT, LGU+)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문서번호 '2024-87, 116, 117' 공문을 이통사에 보내 전화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해지일 등 통신자료를 수집했다.

검찰은 이통3사에 3176명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해지일 등 1만 5880건이다. 황정아 의원실은 "이 중 타 개인정보들보다 더 민감하게 취급되는 주민번호와 주소는 6352건이 검찰에 의해 수집됐다"고 전했다.
황정아 의원실은 알뜰폰사업자 등 이통3사 외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검찰이 통신자료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4천 명 이상에게 통신조회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2일부터 통신조회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통신조회 대상은 언론인, 정치인, 보좌진 등이다. 검찰은 주요내용이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라고 안내했다.
검찰은 7개월가량 통신조회 사실 통지를 유예했다. '유예' 결정은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도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일명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왔다.
황정아 의원은 "검찰은 '묻지마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사찰할 거면 통지를 했겠냐'는 식의 적반하장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실제 수집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7월 전기통신사업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전화번호나 주소 등은 유출·남용 시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임을 수긍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도 다른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임은 분명하다"고 설시했다.

앞서 황정아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통신조회 건수는 2019년 654만 112건에서 2022년 483만 9554건까지 감소했으나 2023년 514만 8570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검찰의 통신조회 건수는 2022년 141만 5598건에서 2023년 161만 2486건으로 19만건 가량 증가했다.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로 구분된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사 가입정보로 법원의 허가 없이 검찰이 제공받는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착·발신 등 통화내역이 담긴 자료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영장)를 얻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 검찰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이통사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통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의무'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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