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묻지마 통신 사찰을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영장주의를 도입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최근 검찰이 언론인, 야당 정치인 등 최대 3천 명의 통신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불거졌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통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면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다.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통신자료 조회가 급증했다. 2022년 통신자료 건수는 483만 9천 554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514만 8천 57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0만 9천건 늘어났다. 이 가운데 검찰의 통신자료 수집은 2023년 161만 2천 486건으로 전년 대비 19만 6천 8백건 증가했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영장주의 도입 ▲통신조회사실 통지 유예 법원 허가 ▲통지 유예기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 단축 등이다.
황정아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이 부패 경제 등의 범죄로 한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증가했다”며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 약 3천 명에 달하는 인원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수집한 것은 사실상 ‘묻지마 사찰’”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수사기관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빅브라더’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수사기관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이 더 이상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로 구분된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사 가입정보로 법원의 허가 없이 검찰이 제공받는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착·발신 등 통화내역이 담긴 자료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 검찰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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