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지난 4년 간 김건희 씨 수사 결론을 내지 못한 검찰이 원론적 입장을 내세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수사 방식을 결정하고, 빠른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는 보수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명품백 수수·주가조작 의혹은 최근 최재영 목사 카카오톡 대화와 '맹탕 서면진술'이 드러나면서 김건희 씨 소환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검찰의 존재 이유가 시험대에 올랐다.

5일 동아일보는 사설 <“법 앞에 성역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서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를 조사할지, 조사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되풀이해서 말해왔다"며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무슨 뜻인지 불분명한 원론적 발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제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의 팩트와 결론이 담긴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가 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에 "용산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에서야 야당 특검법 추진에 떠밀리듯 고발인 조사에 나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를 시작한 지 4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김건희 씨와 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간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가 드러나면서 대가성 논란이 더해졌다. 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재영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과 관련해 "국가 원로로서 제대로 국정자문위원을 임명해주면 좋을 듯하다"는 메시지를 김건희 씨에게 보냈다. 이어 최재영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한 '전직 미국 연방의원협회'(FMC)가 방한한 다음 날인 2022년 7월 10일 김건희 씨에게 '대통령 내외 접견'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건희 씨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다"고 답했다.
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재영 목사 비망록에 김건희 씨가 명품백과 고가 화장품 등을 받은 후 대통령실이 최재영 목사에게 선물을 줬다는 기록이 있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선물에 대한 '보답' 성격으로 이런 선물을 건넨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맹탕 서면진술서'로 김건희 씨 소환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2021년 12월 검찰에 낸 서면진술서에는 1심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1차 작전시기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차 작전 시기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답변 내용이 개괄적인 데다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소명자료 수준에 그쳐 당시 수사팀 내부에선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며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서면답변이 굉장히 부실해 (김 여사에 대한)수사 결론을 내놓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5일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라인에서 배제된 상황을 보도했다. 지난 정부에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기 위해 발동한 수사지휘권이 아직도 철회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국일보는 "이 총장은 수사지휘 배제 철회 요청 등 여러 방법을 열어두고 사건의 신속 처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지휘권 발동 후 4년이 지난 지금, 박성재 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해 '지휘 배제'를 철회해 줄지는 미지수"라며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충재 전 한국일보 고문은 5일 '이충재의 인사이트' 칼럼 <'김건희 소환' 무산되면 검찰총장 사퇴 가능성>에서 "수사가 진척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혐의도 청탁금지법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며 "이 혐의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고문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이 전 고문은 "법조계에선 이 총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김 여사를 소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 전 고문은 지난달 이뤄진 '김건희 방탄 인사'의 핵심 인물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검찰이 김건희 씨 소환 방침을 세운다 해도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검찰에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5일 사설 <‘법 앞에 성역 없다’는 이원석 총장, 김건희 불러 조사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별일 아니라는 투로 말했지만, 이 건은 '아쉽다'고 적당히 눙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물의 대가성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법 앞에 예외 없다'는 원칙을 윤석열 정부 검찰이 지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고 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대선 경선 때 당 관련 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야당 대표 부인을 기소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 23억원의 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 조사는 수년째 뭉개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디올백 수수 사건마저 서면 조사로 적당히 끝낸다면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최악의 자해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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