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처리에 주요 보수언론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대통령실 눈치를 본 권익위가 실체 판단도 없이 사건을 종결해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일간지 매일신문은 민주당을 비판하며 권익위 결정을 옹호했다.
지난 10일 권익위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면죄부'는 고발 논의로 번지고 있다. 12일 한국일보 기사 <野 "여사 권익위냐"... 명품백 의혹 종결에 권익위 넘버 1·2 고발 검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직원들이 하려 했던 조사를 위원장이 방해했다면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유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고, 정 부위원장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연이 깊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의 판사 출신 변호사다. 정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 사법제도 공약자료에 '오또케'라는 여성혐오 표현을 써 캠프에서 해촉됐다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 권익위 부위원장에 올랐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뉴라이트 재단 이사와 뉴라이트 진영 이론지 '시대정신' 이사를 지냈다.(관련기사▶윤석열 당선자 주변 채우는 '뉴라이트')
한국일보는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포함해 권익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다룰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12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권익위 비판 사설이 일제히 실렸다. 조선일보는 사설 <논란 더 키운 국민권익위 '명품 백' 조사>에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권익위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그래서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없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주장과 관련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에 따르면 '청탁'의 정황이 짙다. 김건희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명품 가방 수수의 위법성과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이와 함께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의 함정 취재, 그리고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 검찰 수사는, 의문만 남기고 정치적 논란을 더 키운 권익위 조사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에서 "시간을 끌다 내놓은 결론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맹탕"이라며 "결정을 미루고, 결정 후 발표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가 순방을 위해 출국한 뒤, 오후 5시30분쯤 기자단에 슬그머니 브리핑 개최 사실을 통지했다. 배경 설명이나 질의응답도 없이 410자 분량의 짧은 브리핑만 하곤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1분 20초 간 브리핑 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했다. 중앙일보는 "결국 사건의 실체와 책임 여부는 검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는 검찰마저 권익위 수준의 결론을 낸다면 특검의 명분만 쌓아주게 될 뿐"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에서 "권익위가 시한을 넘겨 약 6개월간 사건을 끌다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됐다. 용산의 눈치를 살피다 윤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차 출국한 사이에 어물쩍 매듭지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나열하며 "권익위는 김 여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과 대통령 직무의 연관성,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안 뒤 취한 조치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자세히 공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러니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겐 금품을 줘도 괜찮다고 권익위가 인정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앞뒤는 다 자른 채 ‘종결’만 외친 권익위의 태도는 정부가 이번 의혹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덮는 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사설 <김건희 여사 관련 권익위 두줄 브리핑, 국민 납득하겠나>에서 "공직자 본인과 달리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징계나 벌칙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된다. 하지만 김 여사가 이번 사안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며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인데도 말이다"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다. 하지만 갑자기 공지돼 1분 남짓 만에 끝난 e브리핑과 입장문 배포가 전부였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치적 민감도가 최고조에 달한 사안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처리하고서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반면 매일신문은 사설 <툭하면 ‘탄핵’ ‘특검’ 겁박하는 민주당의 사법 부정>에서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적폐 세력으로 모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고질병"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의 근거로 내밀기까지 한다.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무혐의 종결을 문제 삼는 것부터 그렇다"고 썼다.
매일신문은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국민권익위가 김 여사를 제재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권익위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난한다"고 했다.
매일신문은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권익위 투톱이 꽃길을 깔아줬다' '권익위의 사건 종결이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높였다'는 민주당 논평에 대해 "말그대로 '기-승-전-특검'"이라며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의 입법적 불비를 보충하는 건 입법부 소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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