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사건 재조사와 전원위원회 재의결을 촉구했다. 권익위의 사건 종결 과정에 참여한 권익위원은 종결처리에 반발, 사퇴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지난해 ‘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권익위는 사건을 종결하면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조항이 없다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 없다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은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 등의 설명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처리 기한 90일을 한참 넘긴 116일 만에 사건을 종결했고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더라도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배우자가 '알선수재죄‘ 등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기 때문에 김 씨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법 여부라도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권익위 판단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대통령기록물법 모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행위와 그 처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직무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권익위는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만으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구체적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 씨가 받은 명품백이 미국 국적인 최 목사가 전달한 것이라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는 권익위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국가적 보존가치 등 '대통령 선물' 요건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쳤는지, 대통령기록물법과 시행령에 따라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경호처 등은 관련 등록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금품이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전자적 정보로 생산·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니 언제 등록됐는지,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국민권익위의 조사 여부도 판단 근거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명품백 외에 최 목사는 수차례 금품을 제공했다”며 “그 뒤 최 목사는 청탁을 했고,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조 모 행정관과 국가보훈부의 송모 사무관과 연결됐다는 새로운 증거자료와 진술이 나오는데, 권익위는 김 씨와 최 목사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한편, 당시 권익위 전원위 의결에 참여한 최정묵 비상임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했다. 최 위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종결 처리에 책임지고자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본 안건의 종결에 동의했던 위원들께도 위로를 전하고, 일부는 자신의 신념과 무관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한다“면서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권익위 전체를 폄훼하지 말아달라. 구체적 사건과 행위를 비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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