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직사회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권익위가 하위직 공무원들은 티끌만 있어도 탈탈 털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이다. 

12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 석현정)은 <부끄럽다!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노총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8조를 사문화시켜버린, 국가 청렴도의 근간을 뒤흔든 무질서하고 무능한 결론"이라며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명백히 존재하는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졌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공노총은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당 금품을 반환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제9조에 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 권익위는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며 "이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공무원 노동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권익위는 현장의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청렴 교육까지 해가면서 반부패 공직문화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청렴도와 관련해 사소한 신고라도 일단 접수되면 관계자 조사는 물론 징계부터 수사까지 과도하리 만큼 엄격한 절차가 진행된다. 그런 권익위가 과연 이번 사건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같은 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위원장 이해준)은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 종결 결정, 권력에 굴복한 권익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공노는 "이 사건의 쟁점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였지만 권익위는 판단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덮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전공노는 "권익위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직무수당, 위험수당, 출장여비 등에서는 작은 티끌만 있어도 탈탈 털면서 조사를 한다. 마치 처벌하기 위해 꼬투리를 잡으려는 듯 말이다"라며 "모든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논란을 이런 식으로 종결하는 것은 120만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는 일이며 국민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전공노는 "권익위는 신고 처리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6개월여간 무엇을 어떻게 조사한 것인가"라며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감시해야 할 권익위는 부패 방지 주무 기관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졌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드라마극장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문화 공연'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양국 예술인과 고려인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얀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드라마극장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문화 공연'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양국 예술인과 고려인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얀합뉴스)

권익위는 지난 10일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1분 브리핑으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권익위는 법정 신고 사건 처리기한인 '최장 90일'을 훌쩍 넘겨 6개월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는 물론,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사건 신고자인 참여연대는 13일 권익위를 상대로 전원위원회 회의록, 회의 자료, 결정문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는 이런저런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인인 참여연대 역시 결정이 있은 지 3일이 지났지만 결정문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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