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행동대장인가"-2023년 10월 17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국회 기자회견 발언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하 방문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던 권익위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구부러진 권익위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야당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2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뭉개고, 밍기적거려도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하고 지켜봐왔다"며 "하지만 이 사안은 유사한 사안이 있었다. 방문진, KBS 이사장, 방통심의위에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권익위가 어떻게 했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10월 KBS 남영진 이사장, 방통심의위 정민영 위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김석환 이사 등 야당 추천 인사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현장조사를 벌였다.
전 의원은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거의 2~3일 만에 사건담당TF를 구성해 즉각적으로 방문진, KBS, 방통심의위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며 "당시 얘기를 상세히 들었는데, 사실상 강제수사에 준할 정도로 피신고인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조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강제조사권이 없는 권익위가 피신고인들을 압박해 현장조사 동의를 받아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권익위는 즉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내부에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했다. 이것을 빌미로 공직자의 경우 인사혁신처를 통해 해임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해임했다"며 "권익위는 엄청나게 신속한 현장조사와 피신고인 조사, 증거확보, 수사요청까지 일사천리로 나아갔다. 그랬던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는 똑같이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당시 언론·방송계 인사들에 대한 권익위의 조치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후 진행상황을 보면 정권과 반대입장에 있는 방송계 인사들을 축출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일환에 권익위가 동원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잣대가 정당했다고 권익위가 주장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 똑같이 했어야 했다. 방송계 인사들에 대한 조치가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권익위가 현장조사와 피신고인 조사는 물론, 법적 의무인 신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사안은 (권익위가)아무것도 안 해 사실상 논의할 것이 없고, 자료가 없으니 종결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명백한 직무유기다. 혹은 공정하게 하려고 했던 공무원들을 암묵적으로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권익위 특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공직자에게 있고,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 '호위무사'를 자처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윤석열·권익위 특검법'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 법은 배우자가 금품수수 했지만 공직자가 금품수수를 안 순간 신고하도록 의무규정돼 있고 반환강제 의무 규정이 있다. 신고도 안 하고 반환도 안 해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특검으로 가야 한다. 거기에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한 권익위의 무딘 칼날에 대한 전모와 법적 책임(직권남용·직무유기·부패방지권익위법)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기자들과 한 식당에서 만나 '김건희 명품백 수수'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조사 필요성이 없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재미교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이나 가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은 이러나 저러나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13일 기사에서 "이런 논리라면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마음껏 로비한 경우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등 어떤 법으로도)처벌할 수 없다"는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감사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한겨레는 "공직자윤리법 15조는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하라고 규정한다"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대통령 선물에 해당하니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법령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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