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YTN에 대해 변경승인을,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변경불허로 의견을 모았다.
이동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졸속심사'라는 정치공세를 펼쳤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례와 달리 YTN·연합뉴스TV 대주주 변경 심사는 신청 접수 2주일만에 종료됐다. 2인 체제의 기형적 방통위가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를 앞두고 보도전문채널 민영화에 속도전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전문채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보류했다.방통위는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연합뉴스TV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번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와 관련해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됐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은 이민규 중앙대 교수다. 심사위원은 송종현 선문대 교수,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김진기 서강대 교수, 민동원 단국대 교수, 양운숙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 채승우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이다.
심사위는 유진그룹에 대해 YTN 최대주주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사위는 "유진이엔티(특수목적법인)는 보도채널의 영향력과 공적책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송독립성 보장을 위해 YTN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수익성 자산매각을 통한 YTN의 재정건전성 약화 우려에 대해 향후 자산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유진이엔티와 특수관계자 재정여건을 검토할 때 향후 운영투자 자금 조달력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유진이엔티 특수관계자의 사회적 신용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논의됐으나, 신설법인 유진이엔티는 특수관계자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만큼 승인이 불가해야 할 법령위반 내지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심사위는 "승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보도전문채널 최다액출자자로서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방송의 공적책임 계획의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사회적 신용도와 관련한 부정적 요인이 상당하며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이 빈약하다 등의 의견을 덧붙였다.
YTN 공기업 지분을 낙찰받은 유진그룹의 회장은 과거 특수부 검사들에게 내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은 임원 주가조작 의혹, 이사 불법리딩방 운영 의혹에 휩싸여 있다.
심사위는 을지재단이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사위는 "(을지학원은)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대표자 겸임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방송의 공적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상증자, 자금대여, 연합뉴스와의 협약개선 등을 재원확보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채널명 변경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과 브랜드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하다"고 했다.
이어 심사위는 "방송사업 수익을 학교법인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어 방송의 공공성 측면에서 보도전문채널 최다액출자자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반면 을지학원의 연혁 등에 비춰보면 변경승인을 불허해야 할 법령위반 내지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을지재단은 방통위의 승인 보류 결정 후 최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철회했다.
연합뉴스TV 2대 주주이던 을지재단은 최근 추가 지분을 확보해 1대 주주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보도로 을지재단 이사장의 마약성 진통제 투여 적발 전력, 갑질투기 의혹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한편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를 종속시켜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사장이 연합뉴스TV 사장을 겸임하면서 연합뉴스TV로부터 매년 150억~180억 원의 수익을 거둬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기사▶연합뉴스TV 강탈 못지않은 연합뉴스 불공정 지배력 행사)
이동관 위원장은 변경승인을 보류하면서 "저희는 엄격·투명·신속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공언했고 약속대로 심사위 구성·심의·의결까지 이행했다"며 "그럼에도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처음부터 '졸속심사다' '짜맞추기 심사다' 이런 정치공세를 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특히 방통위 마비를 겨냥해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는 야당이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탄핵사유로 추가했다"며 "억지 생트집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하지만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어떤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 없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폭거는 국민이 판단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돼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례를 보면 통상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YTN과 연합뉴스TV의 경우 신청 접수 2주일 만에 심사가 끝났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체제 방통위가 2인의 대통령 몫 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해임과 보궐이사·감사 임명 등 2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는 점을 핵심 탄핵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5인 위원 체제의 합의제 독립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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