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표를 수리했다.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는 이 위원장의 예언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탄핵 절차를 형해화하는 '꼼수' '도망'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현행법상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표를 수리하지도,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 위원장의 사의 소식은 국무회의 직후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 위원장의 사의 소식은 국무회의 직후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을 때 피소추자가 돌연 사임함으로써 자신이 받을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이다.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은 탄핵심판 중에도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일부 해석이 있지만,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는 여지 없다.

국회는 이 위원장 탄핵 절차를 밟고 있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어제(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됐다. 탄핵 국면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자진사퇴 하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던 이 위원장이 정작 본회의에 자신의 탄핵안이 오르자 숙성시간 도중 사의 표명 카드를 꺼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사표를 수리했다. 야당에서 "뺑소니" "줄행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1일 <이동관의 사의표명, 끝까지 비겁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탄핵의 갈림길에 선 이 위원장이 자신이 그동안 벌였던 행태에 혹독한 평가를 받기보다 도망가는 걸 선택했다"고 규탄했다. 

언론연대는 "이 위원장은 지명 이전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내며 언론통제의 선봉장에 있었던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에 이동관을 지명했다. 당시 인사가 가졌던 의미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언론통제의 임무를 완수하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위법 기구 '가짜뉴스심의센터' 설치 ▲박민 KBS 사장 임명과 KBS 편집권 침해 논란 등을 거론하며 "그 중심에 이 위원장이 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모든 일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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