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 YTN·연합뉴스TV 양대 보도전문채널이 동시에 사영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편에선 연합뉴스TV 사영화가 불발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연합뉴스는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연합뉴스TV 강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의 지배력 행사는 그동안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냈다. 사영화가 불발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연합뉴스TV에 대한 연합뉴스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는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합뉴스TV 경영권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봤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 3월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 후임자가 연합뉴스TV 사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연합뉴스TV 정관이 개정됐다. 대신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최대주주'가 추천한 인사를 연합뉴스TV 사장에 임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관 개정에 앞서 성 사장은 연합뉴스TV 주주들로부터 불신임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성 사장은 정관 개정 이후 연합뉴스TV에 취재지원 등 새로운 형태의 업무협약을 맺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TV에 대한 연합뉴스의 지배력이 낮아질 상황에 대비해 '불공정 협약'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불공정 협약 문제로 연합뉴스TV 주주와 구성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TV가 업무협약을 통해 해마다 연합뉴스에 지급하는 금액은 150억~180억 원 규모로, 이는 연합뉴스TV 전체 매출의 20% 이상 된다고 한다.  

2020년 결산 기준으로 10년 간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와 업무협약을 통해 거둬간 금액은 1135억 원에 달했다. 명목은 광고대행 수수료, 영상이용 수주 수수료, 방송물 저작권 양도, 업무협약금, 파견인건비 등이다. 또 연합뉴스 파견 인원들이 연합뉴스TV의 주요 보직 간부를 맡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7일 연합뉴스TV 주주총회에 성 사장 해임 안건이 상정됐다. 연합뉴스가 사장을 겸임하는 상황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연합뉴스TV의 수익을 거둬간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연합뉴스 사장은 명문화 된 규정이 아닌 관행에 의해 연합뉴스TV 사장을 겸임했다. 

'해임 찬성' 45.5%, '해임 반대' 41.8%, 기권 12.7%의 결과가 나왔다. 상법상 주주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대표이사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 사장은 해임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임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높게 나왔고, 기권표도 다수 등장해 주주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게 연합뉴스TV 전·현직 사외이사들의 중론이다.  

주총 이후 성 사장은 연합뉴스TV 주주들에게 3가지 개선 방안을 약속했다. 성 사장은 서한을 통해 ▲연합뉴스 광고영업 조직 기능을 TV로 전면적으로 이관하겠다 ▲업무협약의 틀을 바꾸겠다 ▲사장 겸임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주들과 논의하겠다 등의 내용을 약속했다. 

이에 성 사장은 지난 3월 연합뉴스TV 정관을 개정했다. 변경 내용은 '대표이사(후보자)는 방통위가 승인한 최다액 출자자가 추천한 자로 선발한다', '전무이사·상무이사 후보자는 대표이사 후보자가 추천한 자로 선발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적격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관 개정은 내부 비판에 직면했다. 사장임명절차와 관련해 1대 주주인 연합뉴스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는 공모, 외부전문가 평가, 구성원 의견 수렴 등이 포함된 사장임명절차를 요구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그 어디서도 듣지 못한 비정상적 정관이다. 최다액 출자자(연합뉴스)가 대표이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임명된 대표이사는 최다 출자자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명백하다"며 "다음에 새롭게 임명될 우리 연합뉴스TV 대표이사는 연합뉴스TV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전·현직 사외이사에 따르면 정관 개정 이후 연합뉴스는 연합뉴스TV에 추가 업무협약을 요구했다. 현 연합뉴스TV 사외이사 A 씨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취재지원 업무협약은 양사의 행사를 서로 의무적으로 취재해주자는 것"이라며 "행사 숫자도 연합뉴스가 훨씬 많고, 업무적으로도 연합뉴스는 볼펜 하나만 들고오면 되는데 우리는 카메라를 동원하고 경우에 따라 지미집(무인 카메라 크레인) 등 비용이 높은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가야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안건을)한 번 무산시켰는데 2개월 뒤에 또 올라왔다. 바뀐 정관에 의해 향후에는 사장 겸직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연합뉴스TV에 대한 컨트롤 기능이 떨어지니까 협약을 통해 강제하기 위해서 이런 안건이 온 것"이라고 했다.

또 A 씨는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에 보증금과 괸리비를 올려 기간 5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는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본사 사옥에 입주해 있다.

A 씨는 "연합뉴스TV가 연합뉴스에 세들어 살고 있다. 올해 9월 계약이 만료되어서 갱신을 해야 해 내용을 봤더니 보증금·관리비를 무조건 올리면서 5년짜리 계약을 가져왔다"며 "성 사장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이고, 누가 연합뉴스 사장을 해도 임기가 3년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계약이라 반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성 사장은 지난 22일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와 관련해 "적대적 인수로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가 되는 것은 연합뉴스TV를 보도채널 사업자로 허가한 2010년 방통위의 승인 취지를 걷어차는 것"이라며 "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의 뜻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사장은 "(방통위는)공익성을 인정받는 연합뉴스가 1대 주주라는 점이 경쟁 신청법인들을 제치고 연합뉴스TV가 보도채널 사업자로 낙점받은 중요한 이유라고 기술했다"며 "부적격 투성이 사업자에 의한 무도한 행위는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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