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YTN 구성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사영화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외환위기, 해직 사태 모두 직원들의 힘으로 이겨냈다“면서 ”이번 위기도 이겨낼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 ‘보도전문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방통위원 2인의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구 설립 취지 위반 ▲유진이엔티의 추가 제출 자료 미심사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변경 승인 심사기준 미충족 ▲유진이엔티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노력 부족 ▲유진이엔티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부족 등을 근거로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전 최대주주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위법성이 밝혀지더라도 신청인들의 손해는 회복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YTN 구성원들은 “방통위의 의결은 각종 법률에 위반할 뿐 아니라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고, 긴급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한석 YTN 지부장은 ‘소송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집행정지가 인용돼야 한다”며 “YTN은 외환위기를 직원들의 힘으로 겪어냈고, 이겨냈다. 또 수많은 낙하산 사장들과 싸워서 이겨냈고, 해직 사태도 견뎌냈다. 이번 위기도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겨낼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 시절부터 시작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매각 결정 자체가 절차와 내용에 있어 현격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의 위원만 남아 있는 방통위가 공적 미디어 기업의 소유 구조 변경 결정을 내린 것은 5인 합의제 기구의 위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미 서울고법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과 관련해 2인 방통위 체제 의결의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고, 유진그룹은 1차 심사 결과 현격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 추후 자료를 보강했지만 보강된 자료에 대해 어떠한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의결 과정에서 있었던 심사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방통위가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국민들과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YTN지부 법률대리인은 ‘법리적으로 어떤 점을 강조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방통위는 5인 합의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두 사람만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또 심사도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신속하게 이뤄졌는데, 제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따라서 심사 결정 자체도 실질적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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