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후반기를 맞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을 향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25일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어 "후반기 국회 개원에 발맞춰 2022년 하반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 쟁취 총력투쟁에 돌입하려 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5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6개 언론현업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공영방송 정치독립 5월 입법 총력집회'를 진행한 모습 (사진=미디어스)

지난 22일 여야는 국회 공백 53일 만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과방위·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맡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당이 과방위·행안위원장을 두고 맞붙었다. 3선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후반기 첫 과방위원장에 임명됐다. 

언론노조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한 이유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을 맡아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야당 주장에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방송이 아니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요직자들, 여당 핵심 관계자들이 방통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장악 초식을 들고 나오는데 거짓으로 점철된 '언론노조 장악썰'을 누가 수긍하겠나"라며 "결과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은 실패했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왜 시급한지를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다만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 처리만 놓고볼 때 과방위원장을 누가 맡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짚었다. 방송·통신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과방위 제2법안심사소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이상 법안 논의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반기 과방위 간사 간 합의로는 방송·통신 법안소위는 후반기에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제2소위 위원장을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맡았다. 

언론노조는 "방송관계법안은 과방위 내 제2소위에서 심사하는데 여야간사 합의가 없으면 소위가 운영되지 않는다. 앞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이 제2소위 위원장을 맡았는데 공영방송 관계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면서 "이번 후반기 과방위에서도 관행상 국민의힘이 제2소위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양당이 법안 처리의 우선 순위와 방향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전반기 과방위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언론노조는 과방위에 후반기 시작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5월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원내지도부와의 논의를 통해 현재 발의된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6월 지방선거 이후 구성되는 하반기 국회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 의원 전원이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발의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다. 기존 정치권 추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국회, 공영방송 종사자, 시청자, 학계, 직능단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추천, 구성하는 안이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을 향해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성중 의원은 이번 논란에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고 여러차례 밝혔다"며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고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답은 간명하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면 된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회는 정치권의 위법적인 추천 관행으로 구성돼 왔다.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임명해야 하지만 정치권 여야는 7대 4, 6대 3 등으로 비율을 나눠 이사를 추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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