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노총 인사들에 의해 공영방송이 장악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이사회를 대체하는 공영방송 운영위원회가 추천단체를 명시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대 양당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지배 구조개선에 대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정치권 추천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권교체 이후 이사회를 폐지하는 대신 25인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졸속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거대 야당의 독단적 입법 폭주의 또 다른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부대표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영방송사의 대표이사 선임은 물론 방송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민주당과 친 민주노총 세력이 쥐락펴락하면서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아닌 자신의 진영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영구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부대표는 “이런 악법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각종 불공정 편파보도 참사는 물론이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들만의 공영방송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혹은 김의철 보호법, 민주노총 출신 사장 보호법 등으로 불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한 입법폭주를 지금 멈춰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25명의 운영위원 추천권을 분산하는 내용이다. 특히 현재 민주노총 소속인 KBS·MBC·EBS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운영위원 몫은 2명에 불과하다. 또한 현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추천권이 상당수 존재한다.
운영위원 25명 중 정당 추천 몫은 8명으로 교섭단체가 7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한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의 추천 몫은 4명을 넘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운영위원 3명을 추천한다. KBS·MBC·EBS 시청자위원회는 3명을 추천한다. 방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운영위원은 7명으로 ▲한국방송협회가 2명 ▲KBS·MBC·EBS 종사자 대표가 2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협회가 각각 1명을 추천한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운영위원은 4명이다. 단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운영위원으로 한정된다. EBS의 경우 교육부가 선정한 교육 관련 단체(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 관련 단체(2명)가 4명의 운영위원을 추천한다.
한편 언론현업단체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6개 언론현업단체는 해당 법안을 5월 내로 입법처리하지 않을 경우 조직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공영방송 불개입을 공개 약속하고 저질 방해공작을 집어 치우라"고 촉구했다.
언론현업단체는 결의문에서 "국회 미디어특위에 자질이 의심스런 자문위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어설픈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면 30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해 온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방송장악에 나서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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