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현행 명예훼손 규정(제70조 제1항)을 삭제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법정 벌금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3자에 의한 정치적 목적의 고소·고발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UN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주요 민주국가들은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며 "독일이나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분별한 허위사실 비방은 엄정 규제"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의 법정형이 높으나 실무에서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법정형과 양형 실무 간 괴리가 존재한다"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형을 상향함으로써 양형 실무를 반영하여 형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3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실을 말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사회에서는 공익적 문제 제기나 내부 고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보호하면서 무분별한 허위사실 비방은 엄정히 규제하도록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향과 친고죄 전환 등 현실적 형벌 체계를 반영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명예훼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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