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연말까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종편)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30일 노동부는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해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사망하고 올해 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오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공론화됐다. 노동부는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MBC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5월 19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오 씨에 대한 MBC 내부의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노동자, 온라인 괴롭힘에 대해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기획감독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실시된다. 먼저 노동부는 30일 KBS와 SBS 총 2개 지상파 방송사의 인력 운영 실태와 조직문화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MBC의 경우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돼 이번 기획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상파 감독이 종료되는 즉시 종편(채널A·JTBC·TV조선·MBN) 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및 노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감독 종료 후에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적극 확산하여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OTT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방송업계를 둘러싼 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번 기획감독이 방송업계에 만연한 인력 운영 방식의 뿌리 깊은 문제를 바꿔나가고, 조직문화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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