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법상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성 판단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파견 사건에서 노동자성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근거사실 제출의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뉴진스 하니,  쿠팡 (사진=연합뉴스)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뉴진스 하니, 쿠팡 (사진=연합뉴스)

박홍배 의원은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를 둘러싸고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면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뉴진스 하니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고,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불법 파견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의원은 "특히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용자가 종속적으로 노동을 수취하면서도 이들이 독립계약자인 것처럼 꾸미는 '위장 자영업자'로 만들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서 '근로자' 정의 조항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추정 원칙을 제외하는 조건들을 두어 입증하도록 했다. 가령 ▲노무제공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해 계약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통상적 사업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하여 설립된 직종·직업·사업에 참여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등을 사용자가 모두 입증한 경우에 근로자 추정 원칙을 제외하도록 했다. 

박홍배 의원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관계 권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 노동법에 도입한 'ABC테스트'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도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자성에 관한 입증책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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