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국민의힘이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고인의 죽음을 정쟁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만 되고 처리되지 않는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 관련법을 처리하자”고 밝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MBC 아나운서 오요안나 사건을 계기로 다시 특수고용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오요안나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갈무리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고 오요안나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갈무리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정 의원은 “평소 노동자 문제에 관심도 안 보이던 인권위원회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갑자기 성명을 내더니 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처해 법안처리 대신에 ‘MBC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생긴 것은 2019년이지만 여전히 일하는 사람 중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현행법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대로 된 처벌규정도 없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뉴진스-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이슈화됐다. 뉴진스 하니가 직접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뉴진스의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일명 ‘뉴진스-하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2024년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증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2024년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증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 의원이 발의한 일명 ‘뉴진스-하니법’은 근로기준법 76조의4 ‘노무 제공자 및 예술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특수고용노동자(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하자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난 11월 26일 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뉴진스-하니 법에서, 고 오요안나 법으로, 법 앞에 수식어가 하나씩 늘어가고 있다. 그만큼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의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는 말”이라며 “고 오요안나님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 외 20여 명이 관련법을 발의했다. 환영할 일이다. 이제 내용상으로 여야의 의지가 확인되었으니 빨리 법안소위를 열어 법을 처리하자”며 “법안소위 첫 안건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진짜 법안처리에 진심이라면, 법안처리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2월 7일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2월 7일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 7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범위를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 안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 프리랜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까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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