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UBC울산방송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소송을 통해 복직한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보복성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시간 노동, 프로그램 폐지, 편집업무 발령 등의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U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요구된다. 

9일 '직장갑질119'와 방송사 비정규직연대체 '엔딩크레딧'은 "UBC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소송을 통해 노동자성이 인정된 9년차 아나운서 이산하 씨에게 3년째 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2023년 말 이산하 아나운서가 맡고 있던 프로그램을 폐지했고, 2024년 1월 5일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편집 업무를 하도록 부당인사발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UBC울산방송 대주주 삼라마이더스그룹(SM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이 아나운서는 2015년부터 UBC에서 기상 캐스터, 아나운서, 라디오 진행, 기자, 행사 진행 등의 업무를 이어오다 2021년 해고(계약해지)됐다. 해고 이후 이 아나운서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도 이 아나운서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의 업무가 다른 정규직 아나운서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고, 이 아나운서가 UBC의 지휘·감독 체계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아나운서는 지난 2021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복직했지만 UBC는 이 아나운서에게 단시간 근무를 요구했다. 이 아나운서는 "복직해서 하루 4시간 일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거부했다. 중노위에서 정규직 노동자라고 인정되었는데 1년짜리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서였다"며 "계속 단시간으로 일하니 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140만 원이었고, 갑자기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170만 원을 받았다"고 했다. 

최근 UBC는 이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직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UBC는 뉴스PD, 행정, CG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지만 이 아나운서는 거부했다. 현재 UBC는 이 아나운서를 편집요원으로 발령 낸 상태다. UBC가 직무전환 압박 과정에서 "회사를 계속 다닌다면 앞으로도 방송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라"고 했다는 게 이 아나운서의 전언이다. 

이 아나운서는 "행정소송 결과가 난 이후에도 회사는 저에게 계속 말이 없었다. 그러다 20203년 4월부터 직무 전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위에서 이산하가 TV에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다. 2023년 9월에 진행하던 라디오 뉴스도 없애 버렸고, 9월 이후로는 날씨 방송 하나만 했는데 그것도 12월 말에 끝났다"고 했다. 

이 아나운서는 "급여와 관련해서는 제 업무 능력이 최저시급에 준해서 급여를 그렇게 정했다고 했다. 이게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우라고도 했다"며 "한참 괴롭힘이 심할 때는 공황도 오고 숨도 안 쉬어졌다. 아무도 인사를 안 받아주고, 이산하와는 말을 절대 섞지 않겠다는 사람들 같았다"고 했다. 

직장갑질119·엔딩크레딧은 "울산지역 여론을 형성하고 공공성을 지켜나가야 할 방송사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를 피 말려 죽이겠다는 듯 고립시키고 보복갑질을 행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UBC는 이 아나운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통상근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4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UBC의 불법행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보복갑질의 특성상 노동청이 조기에 개입해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 방송사 자체가 갑질을 벌이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해결을 기대할 수 없기에 정부는 지금 당장 UBC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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