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가짜 프리랜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5%가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근무한다'고 답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4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제공]](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510/315014_226198_1715.jpg)
응답자의 절반 이상(55.2%)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49.7%는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휴가 사용 시 회사에 미리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의 3명 중 1명(34.1%)은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나 업무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가짜 프리랜서' 이메일 상담은 28건에 달했다. 상담 유형은 ▲직장 내 괴롭힘(13건) ▲임금(10건) ▲해고(9건) 순이다. 응답자의 60.1%는 정부가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A 씨는 "입사 후 인턴 기간은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며 일방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밀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간에도 지시를 받아 출퇴근하고 근로자처럼 근무했다"고 말했다. B 씨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전 직원에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거부하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며 "서명 이후 계약서에도 없는 CS 업무까지 떠맡아 일했지만 해고까지 당했다"고 했다.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847만 명 중 99%(835만 3800명)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2018년 6만 8942개에서 올해 14만 4916개로 7년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국세청 등에서 과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가짜 프리랜서' 사업장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직장갑질119는 "그동안 국세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자료 제공을 거부해왔다. 위장 프리랜서가 의심되는 직종에 대해서도 별도 증빙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은 과세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노동부는 위장 프리랜서가 집중된 업종과 사업체를 선별해 강력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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