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KBS가 청주방송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감독 대상에 지역방송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방송사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 노동부가 본사 중심으로 기획감독하는 것 같다"며 "KBS청주총국을 비롯해 지역방송사를 샘플링해서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KBS청주방송총국 (사진=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KBS청주방송총국 (사진=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이 의원은 "KBS청주총국에서 13년 간 일한 한 방송작가가 프로그램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분은 13년 간 원하는 날에 휴가 한번 써본 적이 없고 심지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조차 업무을 놓고 대체인력을 구하느라 상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한다"며 "현재 실업급여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고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작가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 노동자성이 인정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며 "KBS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복직부터 시켜놓고 소송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 그게 법 규정이고 법 취지다. 그런데 KBS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를 가지고 1000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KBS청주뿐만 아니라 2019년 KBS강릉, 2021년 KBS전주 등 (지역방송사에서) 소위 '무늬만 프리랜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청주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지역방송사들의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중앙 중심으로 기획감독하는 것 같다"며 "KBS청주총국을 비롯해 지역방송사 샘플링해서 감독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창석 노동부 청주지청장은 "KBS청주 인사권을 KBS 본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 청주지청에서 KBS청주총국장 (담당) 감독관과 제가 직접 만나서 선복직 후에 소송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지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연 지청장은 "다만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청주총국에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고 있고 본사 차원에서도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역방송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상파 2사와 종편 4사에 대한 감독을 마무리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BS청주총국은 지난해 11월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13년 간 방송작가로 일해온 A 씨를 해고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KBS는 노동위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민주노총·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엔딩크레딧·직장갑질119 등은 청주고용노동지청에 KBS와 청주총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지난 23일 KBS청주총국 앞에서 '비정규직 부당해고 규탄 및 원직복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지난 23일 KBS청주총국 앞에서 '비정규직 부당해고 규탄 및 원직복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한편 지난 23일 KBS청주총국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부당해고 규탄 및 원직복직 촉구 결의대회'에서 A 씨는 "이 문제는 저 한 사람만의 문제도, 한 방송사만의 문제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 현장 곳곳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작가와 스태프가 열정을 바쳐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그 헌신에 비해 처우는 열악하다"며 "(이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아무 말 못하고 떠나야 한다. '무늬만 프리랜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A 씨는 "일할 때는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권리를 주장할 때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외면당한다"며 "방송국은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인데 정작 그 방송국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정부와 관계부처 분들, 방송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된 실질적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