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들으로 곧바로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 반대 당론을 결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진행되자 대거 퇴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 특검법안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서 김예지·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은 3개의 특검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조경태 의원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했고, 채해병 특검법 표결은 불참했다. 배현진 의원은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내란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졌다. 김소희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만 찬성했다.
이번에 통과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앞서 발의된 원안보다 강화됐다. 특검보를 기존 4명에서 7명, 파견검사를 40명에서 60명, 파견 공무원·특별수사관을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검법 찬성표를 이끌기 위해 제외했던 ‘외환죄’ 혐의가 포함됐다. 또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국정농단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창원산단 선정 등 국가기밀 유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 대상으로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당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을 명시했다. 이에 더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 인물인 김건희 씨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매번 폐기됐다. 채해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이 총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4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최상목 전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징계법이 찬성 185표로 통과됐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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