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북풍 공작으로 '전시·사변'이라는 계엄 요건을 갖추려 했다는 의혹이 군 현역장교의 녹취록을 통해 뒷받침된 상황이다. 국가 안보를 중요시 하는 주요 보수언론에서 '섬뜩한 불장난'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MBC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와 관련한 군 내부자들의 녹취록을 [단독]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지난해 10월뿐 아니라 11월에도 무인기를 보냈다는 군 내부자들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녹취록 종합하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V(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발표하자 V와 (김용현)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내용이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MBC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MBC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방첩사가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된 형태로 언론·국회·군 수뇌부에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모 대량, 송 모 중령, 우 모 중령 등 군 주요 인사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일 동아일보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V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장교 녹취록을 확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특검은 이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 드론 침투를 지시했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해 준전시 상황 등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라며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도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3일 오마이뉴스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통해 [단독] 보도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비) 자금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024년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날은 북한 국방성이 발표한 무인기 침투 날짜다. 추 의원은 "왜 하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시점에 김 전 장관이 드론사에 돈을 뿌렸는지 내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3일 동아일보는 사설 <“평양 무인기 ‘V’ 지시라 들어”… 듣기만 해도 섬뜩한 ‘불장난’>에서 "실제로 계엄용 북풍 공작이었다면 군 통수권자의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북한이 재발 시 보복을 경고한 상황에서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했다’니 국지전이라도 났다면 어쩔 뻔했나"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평양 무인기 침투가 정당한 대북 공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은 이미 나온 상태다.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후 대통령 주관 식사 때 비상대권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 시점은 10월 초순으로, 시기적으로 인접해 있다"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드론작전사령부는 계엄 이후 이 사건 관련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로그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 내부 조항을 만들었다고 한다. ‘V가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는 녹취는 군 수뇌부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 통수권을 가볍게 휘두르는 대통령을 말리기는커녕 군이 대통령 심기를 살피며 위험천만한 불장난에 동조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평양 무인기 침투는 尹 지시”… 진상 명확히 규명해야>에서 "특검은 이미 조사 대상에 외환죄 중 외환유치혐의(형법 제92조)를 적시했다고 한다. 외국(인)과 공모해 전쟁을 유발하거나 나라에 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로,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중략)과거 북풍몰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통상 군 비밀작전을 공개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군의 사기와 직결된 탓"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국군통수권을 멋대로 휘두르고, 무인기까지 동원해 국내 정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도발을 유도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군사 정보 노출을 우려하면서도 무인기 의혹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평양 무인기 의혹 규명하되 국가 안보도 고려해야>에서 "조은석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와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이나 군사반란을 시도했다는 혐의"라며 "이런 의혹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하지만, 군의 대북 작전 전체를 문제 삼아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수사와 브리핑 과정에서 많은 군사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특검은 비상계엄과 무인기 관련 의혹은 철저히 규명하되, 국가 안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평양 무인기’ 북한 격한 반응에 좋아했다니, 기가 찬다>에서 "하마터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장관이었는지 말문이 막힌다"며 "북한의 도발을 작정하고 유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는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며 북한과의 접촉을 언급한 대목도 있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과 군장병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군사적 충돌까지 불사하려 했다면 천인공노할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외환죄 혐의는 그동안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이 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비상계엄 전 평양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 지시였다니>에서 "지난해 10·11월은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을 한창 모의하던 때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상황을 조성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천인공노할 범죄요, 국가·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른 최악의 범죄"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조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의 항공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 납품 실무를 책임졌다고 한다"며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5일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외환 혐의도 적시했다.(중략)조 특검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진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를 낱낱이 들춰내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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