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 특검은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23일 사건을 인계 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수사해왔다. 특수단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진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특검으로 넘겨서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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