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북풍 공작' 의혹과 국민의힘 '내란 공모' 의혹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외환 혐의,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국민의힘 내란 공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야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기간 계산은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로 석방을 결정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다수 정당은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논평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세 치 혀로 마지막 순간까지 부하를 팔았다. 부하에게 책임전가하는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내란 우두머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내란에 맞서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윤석열은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격리 대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짧은 구두논평을 냈다. '전직 대통령인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특검이 청구한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 법적 다툼이 있는데 구속영장 발부 결정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10일 기사 <외환죄, 국힘 내란공모 수사 확대하나…尹 재구속한 특검 칼날은>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외환 수사에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라며 "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를 납품받은 경위부터 사후 은폐 의혹까지 재구성해 '북풍 몰이' 의혹을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국회 표결 방해 의혹 관련 국민의힘 대상 수사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외환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해야 할 양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일보는 "(특검팀은)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 체계 전체를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추가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고리로 외환 관련 혐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내란 특검이 외환유치죄, 불법 전투개시죄 적용 법리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항적한 죄를 말하는 외환유치죄와 관련해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이 갈린다. 북한과의 통모 입증도 관건이다. 군 형법상 불법 전투개시죄는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쟁을 개시한 죄를 말한다. 중앙일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북한 무인기 침투 등을 ‘정상적인 군사작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북풍 공작으로 '전시·사변'이라는 계엄 요건을 갖추려 했다는 의혹이 군 현역장교의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녹취록 종합하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V(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발표하자 V와 (김용현)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내용이다.
또 중앙일보는 "1·2차 윤 전 대통령 소환 당시 조사했던 국회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을 상대로 수사가 뻗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회의 일방적 계엄 해제 의결 시도에 따른 대응 역시 사전에 논의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당시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 국회 표결 저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이 적혀 있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일과 비상계엄 당일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했다고 부연했다. 추 전 원내대표 표결 방해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계속 바꿔 공지해 혼선을 일으켰고, 그 결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 18명만 자리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4번 변경한 끝에 당사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당시 국회 앞 당사에 있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아 당사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3일 22시 40분 국회 중진회의 소집 ▲3일 22시 59분 국회 비상의총 소집 ▲3일 23시 09분 당대표 최고위 장소 당사 변경으로 비상의총 장소 당사 변경 ▲3일 23시 33분 당대표·원내대표 국회 출발로 비상의총 장소 국회 변경 ▲4일 00시 01분 국회통제로 나경원·송언석·박준태·윤재옥 등 의원 국회 경내 출입 저지 ▲4일 00시 03분 비상의총 장소 당사 변경 ▲4일 00시 13분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등의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내란 특검팀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와 관련해 '말 맞추기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기사 <‘무인기 북풍 의혹’ 尹 말맞추기 차단…체포저지 지시도 소명된 듯>에서 "특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풍 몰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하 직원이었던 군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데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기사 <다시 구속된 윤석열…특검, 외환 등 여죄 수사 탄력>에서 "특검팀이 공범 기소를 마무리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외환 혐의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외환 의혹은 내란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의혹은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한 기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중략)비상계엄 10여일 전인 지난해 11월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 쪽과 접촉하기 위해 공작을 벌이다 발각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외환유치죄 가능성은 적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외환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일반이적죄다. 특검팀으로서는 평양 무인기 침투 시도 등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또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군사 행위가 군의 통상적 대응이 아니라 내란의 고의를 가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검팀은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남세진 영정전담 부장판사가 영장 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던진 세 가지 질문을 보도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경위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선포문 의혹에 대해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갖고 와서 서명해 달라고 해서 서명했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은 1인 1총을 들고 다니는데, 정작 국민을 지키는 경찰은 왜 총을 못 들고 다녀서 이렇게 다치느냐는 취지로 경찰과 총기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지시를 한 적 없다"며 "직무가 배제된 권한 없는 인물들이 (비화폰 기록에)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안 조치를 하라’고 한 게 (삭제 지시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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