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민하 칼럼] 윤석열은 다시 구속됐다. 당연한 결론이다. 내란 관련 혐의자들이 대부분 구속 수감되어 있는데 우두머리가 반바지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은 회유와 압박 등 사실상의 증거인멸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다. 실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조사 과정에서 이런 일은 현실로 나타났다. 윤석열 측 변호인이 간여하느냐에 따라 진술이 달라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은 증거를 내밀어도, 당연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질문에 대해서도 오리발을 내밀거나 궤변을 늘어 놓았다.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으로 일관했다. 구속은 불가피했다.

이제 윤석열이 구속됐으니 윤석열 집권기에 이뤄진 비상식적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먼저 외환죄와 관련한 대목이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런 건 계엄 선포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 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을 도발하는 무모한 일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조은석 특검팀은 김건희-명태균 관련 의혹이 불거지던 시기 북한에 드론을 최소한 5번 날렸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시기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을 한 때도 포함되어 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의 압박이 정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한계 등의 움직임이 심상찮다고 생각되자 북한에 드론을 날려 내란 ‘빌드업’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많은 것들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윤석열이 구속됐으니 김건희 특검의 수사 역시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 김건희 특검이 다뤄야 할 사건의 범위는 매우 넓으므로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대부분은 윤석열이 핵심 역할을 했거나 방파제 역할을 한 것이므로 윤석열의 구속이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시작은 남의 나라 불행을 사익 추구에 이용하려고 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다. 지금까지 보도를 종합하면 주가조작 의심 세력들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우크라이나 정세를 이용해 크게 ‘한탕’ 할 계획을 짜고 거의 1년 이상 공을 들여 판을 짰다.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원희롱 국토부 장관이 참여하고 비슷한 시기 윤석열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배우자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하는가 하면 이 직후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맺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주가조작 의심 흐름이 형성됐다.

이때 도이치모터스 조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씨가 ‘멋쟁해병’ 카톡방에 “삼부체크하고”란 메시지를 남겼다.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의혹이 하나로 꿰어 맞춰지는 순간이다. 삼부토건은 MOU까지 발표했으면서 정작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 실제로 진행되거나 시도된 바가 전무해서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실제 손을 댈 마음이 없는데 MOU를 맺었다는 주장을 왜 했는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의 시작점이 되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등은 왜 삼부토건에 가까운 인사들이 끼어 있는가? 모든 의문은 ‘주가조작’이라는 하나의 결론에 끼워 맞춰질 수 있다.

해병대원의 비극보다 인사를 앞세우려 한 채상병 사건 역시 이제 본질로 파고 들어야 할 때이다. 이 사건에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게 ‘VIP 격노’로 꼬이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단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봐주기’ 하려는 것이었다면 윤석열은 얼마든지 사태를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다. 해병대 수사단은 초동수사만을 담당한다. 윤석열은 직권을 남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권력자다. 경찰 단계에서 결론을 뒤집을 수 있고, 안 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 대상을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다. 왜 굳이 시끄러운 방식을 택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 한다.

[단독]
[단독] "VIP한테 내가 얘기하겠다"…'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녹취 / JTBC 뉴스룸 보도화면 갈무리

이 역시 이종호 씨의 메시지에 답이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보면 해병대 출신인 이종호 씨는 ‘해병대 출신 4성 장군이 탄생한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는 윤석열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는데, 실제 윤석열 정권은 해병대 사령관 출신의 4성 자리 확보를 추진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후임 인사로 유력했던 인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일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윤석열의 격노는 법적 책임이 아닌 인사를 고려한 것이 아니었을지 의문이다.

종합하면, 윤석열의 구속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다른 나라의 사정까지 이용하는 파렴치한 통치와 유착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이제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까지나 윤석열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갈 길이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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