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민하 칼럼] 이제 4월이다. 아직까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상정해보지 않은 시나리오를 이제 다들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것은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을 대비해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의 처리 준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헌법 제112조 1항에 규정된 바를 들어 이러한 법안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 인사들은 이를 이른바 ‘5대 3’ 구도를 뒷받침하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5대 3’ 구도가 맞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통해 ‘6대 3’을 만들어 인용을 확정짓겠다는 게 아니냐는 거다.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 문제는 헌법재판소 내의 상황과 관계없이 임명의 당위가 확인된 사안이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다수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걸 위헌적 위법적 행위로 판단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 요구를 이해타산의 틀로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추가 탄핵을 예고하고 있다. 소위 ‘줄탄핵’이다. 정무적 부담을 판단해볼 수는 있겠지만 앞서의 사정으로 명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외에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 중에는 일거에 국무회의를 불능화시키는 것에 가까운 ‘총탄핵’ 주장도 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측면이 있지만 명분을 얻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경우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원칙대로 하면 두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을 뿐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와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후자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최상목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 중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단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는데, 이는 기사에도 나와있듯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한 것으로 대통령 몫의 추천 권한 행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게 어떤 노림수인지는 조선일보의 1일 기사를 통해 드러난다. 조선일보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재판관들 후임과 마 후보자를 함께 임명해 9인 체제를 갖춘다면 헌재 결정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재판관 퇴임 시기에 맞춰 무리하게 선고를 내리기보다는 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해 신중히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라고 보도했다. 4월 18일을 넘겨 사태가 장기화 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에 대한 인사권 행사와 함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해 9인 체제에서 보수 진영에 유리한 시기, 방식으로 결론내도록 하자는 훈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조선일보도 기사에 썼다. “(한 권한대행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권한을 늦게 행사했다”, “불리한 9인 체제가 아닌, 유리한 9인 체제를 만들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권을 넘겨주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겠다는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모든 혼란을 막는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더 미루지 말고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조속히 결론 내리는 것뿐이다. 하지만 중앙일보 등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신문조서 증거능력 문제나 ‘흑판 백판 간 불협화음설’ 등을 지연의 원인 중 일부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사유도 통하지 않는 시기다. 지금까지는 뭘 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더 미룰 여유가 없다.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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