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 11시로 지정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122일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결정이 나는 것이다. 

헌재는 1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탄핵 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등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국회의 탄핵 소추 후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시간도 가장 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는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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