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 구성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이 위법하다는 2심 판결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에 다시 한번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새 정부는 전 정부의 법적 소송을 거두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6일 성명을 내어 “1심 법원은 ‘방만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등 남 전 이사장의 해임사유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남 전 이사장 해임 취소를 판결했다. 그럼에도 (윤석열)대통령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신들이 벌인 방송장악을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항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대통령)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 의결 당일 원고를 이사 직위에서 해임했다.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KBS본부는 “법원 판단은 결국 윤석열 정권이 벌인 남 전 이사 해임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남 전 이사장 해임 이후 KBS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남 전 이사장 해임 이후 KBS 이사회는 여권 우위로 재편됐으며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이사장에 호선했다. ‘서기석 체제’의 이사회는 김의철 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후 KBS 이사회는 보궐 사장으로 ‘윤석열 술친구’라고 입에 오르는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임명제청했다. 또 KBS 이사회는 연임에 도전한 박민 사장 대신 ‘조그마한 파우치’ 박장범 ‘뉴스9’ 앵커를 사장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KBS본부는 “박민의 KBS는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방송을 좌지우지하며 파우치 대담,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광복절 방송 참사, 땡윤방송 등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짓을 대놓고 벌였다”면서 “‘파우치’ 박장범이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아부해 사장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시작도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KBS는 아직도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상태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채 고장난 기차처럼 멈춰있다”며 “명품백을 파우치라 우기며 내란수괴에게 기차를 몰 기회를 얻은 기관사는 자신이 기차를 잘몰수 있는 말만 하며 자리보전에 몰두하고 있다. 그렇게 방치되는 사이 KBS라는 기차는 녹이 쓸고, 다시 달릴 수 있는지 의심이 드는 수준까지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자 시절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박장범 사장은 최근 수신료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다.
KBS본부는 “새 정부는 윤석열 정권 아래서 일어난 언론탄압, 방송장악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법적 송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이 만든 아수라장에서 법률투쟁으로 버티는 사건이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해임 무효 소송,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무효 소송,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징금 취소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KBS본부는 “새 정부가 할 일은 내란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선 저항을 이제 제대로 바라보고 전임 정부의 만행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법적 소송을 거두는 것”이라면서 “또한 방송장악 시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이에 관여한 내외부의 조력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KBS본부는 “공영방송 내부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걷어내고, 방송장악이라는 야욕을 꿈꿀 수 없도록 근본적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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