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해촉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김유진 전 방송통신신심의위원과의 법적 분쟁을 종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KBS 이사장·방통심의위원 해임·해촉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 전 이사장 해임 사건에 대한 항고포기서와 김 전 위원 해촉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청년담당관 신설 등 현안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청년담당관 신설 등 현안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김 전 위원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종래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대통령)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 의결 당일 원고를 이사 직위에서 해임했다.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정권의 남 전 이사장 해임은 KBS 장악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남 전 이사장 해임 이후 KBS 이사회는 여권 우위로 재편됐으며,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이사장에 호선했다. ‘서기석 체제’의 KBS 이사회는 김의철 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후 KBS 이사회는 보궐 사장으로 ‘윤석열 술친구’라는 평가를 받는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임명제청했다. 

‘박민 사장 체제’의 KBS는 ▲인기 시사프로그램 폐지, 진행자·앵커 교체 ▲땡윤뉴스 ▲임명동의제 무력화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불방 ▲<역사저널 그날> 폐지 ▲광복절 ‘기미가요’, ‘이승만 미화’ 다큐멘터리 방영 등의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KBS 이사회는 연임에 도전한 박민 사장 대신 ‘조그마한 파우치’ 박장범 ‘뉴스9’ 앵커를 사장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김유진 전 방통심의위원은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해촉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2일 윤 전 대통령의 김 전 위원 해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3일 당시 김 위원을 비롯한 야권 추천 위원들은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익제보자 색출 감사·고발 철회 ▲진상규명 기구 설치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수적 우위의 여권 추천 위원(류희림·황성욱·김우석·허연회 위원)이 불참해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전 전 방심위원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전 전 방심위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김 전 위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안건 제안 사유’ 문서를 배포하고 설명하자, 방통심의위는 1월 12일 안건 배포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며 해촉 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닷새 뒤에 김 전 위원을 해촉했다. 김 전 위원은 곧바로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김 전 위원은 복귀했고, 지난해 7월 22일 임기를 끝마쳤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해촉된 언론 관련 인사들의 소송전은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들 사건 모두 피고가 윤 전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1심에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대통령실과 KBS가 항소에 나섰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촉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오는 17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했다는 방송통신위원회 회계검사를 근거로 해촉됐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 취소 사건 1심이 2년 넘게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5월 검찰이 한 전 위원장을 기소했다는 이유로 면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동관 전 위원장을 후임으로 임명했고, 위법적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본격화됐다. 

강 대변인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방침을 묻는 질문에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경우처럼) 저희가 지금 정리가 되는 대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면 바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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