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KBS는 이 대통령의 항소 취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 해임 취소 판결이 조만간 확정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김 전 사장 해임취소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아직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제시한 김 전 사장의 해임 사유는 ▲무능 방만 경영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직원 다수의 해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특정 노조 일색의 편향된 인사정책 ▲고액연봉 상위 직급자 개선 대책 미비 ▲부서장 임명 동의 대상 확대 단협 체결 ▲취임 당시 공약 이행 부진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강행 ▲남영진 이사장 해임 원인 제공 등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과 KBS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한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항소를 제기했다.
KBS는 피고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조참가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KBS는 지난해 5월 '제3자 소송참가'를 신청했다. KBS가 윤 전 대통령을 돕기로 결정하고 김 전 사장 해임 취소 소송에 뛰어든 것이다.
원칙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피고가 항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소송 보조참가인(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 보조참가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일각의 해석이 있다. KBS 관계자는 소송 진행 여부를 묻는 미디어스 질문에 "피고가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해 소송이 종료된다"고 답했다. KBS 관계자는 '사건이 종결됐고 KBS가 검토할 게 없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해임·해촉한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과의 법적 분쟁을 지난 16일 종결했다. 이 대통령은 남 전 이사장 해임, 김 전 위원 해촉 사건에 대해 각각 항고포기서와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김 전 위원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종래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 전 이사장과 김 전 사장 해임은 윤석열 정부 KBS 장악 논란의 시작과 끝으로 평가된다. 남 전 이사장 해임은 김 전 사장 해임으로 이어졌고 현재 서기석 이사장,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가 들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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