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남 전 이사장은 소장과 신청서에서 "해임 절차와 사유 모두 위법하다"며 "절차상 해임 안건의 상정 과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위반했고,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남 전 이사장은 "김효재 방통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과 김 위원의 의결 참여는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남 전 이사장은 "보도된 해임 사유를 보면 관련 법령과 경영 상황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것들"이라며 "권익위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남 전 이사장은 "방송법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KBS 이사를 위법한 절차를 통해 자의적으로 해임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움츠림 효과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보수성향 KBS노동조합이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시작된 남 전 이사장 권익위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을 강행했다.

방통위가 앞세운 남 전 이사장 해임사유는 KBS '임금구조'였다. KBS 직원들의 임금을 깎거나 구조조정하지 못한 것이 이사장의 핵심 해임사유가 됐다. 이어 방통위는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했다. 

남 전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63.8%다. 남 전 이사장은 KBS노조가 문제 삼은 내역에 대해 ▲이사회사무국 직원 등에게 곶감 선물 ▲2022년 10월 26일 이사회 후 집행부 등 20여 명과 함께한 만찬 비용 ▲2022년 12월 28일 이사회·집행기관·센터장·관계직원 등 30여 명이 함께한 송년회 비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남 전 이사장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는 22일 발표됐다.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약 35회 720만 원,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나 KBS 내규를 위반해 부당하게 사용한 사항은 22회 600만 원이라고 했다. 또 권익위는 분할 결제가 의심되는 사례는 41회 600만 원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방통위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남 전 이사장은 "불법적인 해임에 이어 권익위 신고자인 KBS 노조가 주장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대로 소명도 받지 않고 거의 그대로 발표함으로써 망신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