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관여도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방송장악에서 손을 떼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KBS 이사장 임명권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이라는 점에서 월권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장은 대통령비서실(비서실장 정진석)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피고는 KBS 이사장 임면권자인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됐다.

9일 기재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최상목 대행은 KBS 전 이사장 해임취소 판결 항소장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제출하라 마라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이 건과 관련해 최상목 대행은 어떠한 관여도, 지시도 한 바가 없다. 무관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통령비서실은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이 사건 각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삭감·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방치했다 ▲제작비 감축과 수신료 인상계획을 방치했다 ▲윤석년 KBS 이사 해임을 부결시켰다 ▲KBS 경영평가 내용 중 보수시민단체 인용 부분을 수정했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등의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은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KBS 장악 논란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으로 이어졌고, 현재 서기석 이사장,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가 들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통령실의 항소장 제출이 이뤄지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최상목 대행에게 소 취하를 요구했다. 사건 피고(대통령)를 승계 받은 최상목 대행이 항소를 결정했다고 판단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9일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 아래에서 실행된 남영진 전 이사자의 해임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최상목 대행도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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