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통령실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항소에 대해 KBS 구성원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월권을 하지말라”며 취하를 요구했다.
또 국회를 통과한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영방송 파괴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공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8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피고는 KBS 이사장 임면권자인 대통령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항소가 사건 피고를 승계받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보이는 이유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통령실의 항소에 대해 “억지 해임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영방송 시도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마당에 대통령실이 나서 마지막까지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KBS 장악을 위해 남 전 이사장의 무리한 해임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권이 반성을 못할망정, 항소를 결정한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이번 항소는 대통령실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KBS 장악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 전 이사장 해임 이후 KBS 이사회는 여권 우위로 재편됐으며,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이사장에 호선했다. ‘서기석 체제’의 이사회는 김의철 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후 KBS 이사회는 보궐 사장으로 ‘윤석열 술친구’라고 입에 오르는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임명제청했다. 또 KBS 이사회는 연임에 도전한 박민 사장 대신 ‘조그마한 파우치’ 박장범 ‘뉴스9’ 앵커를 사장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박장범 사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임기를 시작했다.

KBS본부는 “최 권한대행의 그간 행보는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사이 대통령 놀이를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면서 “스스로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임명하면 될 헌법재판관을 일부만 임명하는 파렴치한 선택을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제는 남 전 이사장 패소 판결에 항소를 하는 정치적 결정까지 다시 내렸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남 전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최 권한대행도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힘을 보태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공영방송 장악의 공범이 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KBS본부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신료통합징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까 우려된다면서 “실제로 방통위의 의견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KBS본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려고 ‘남 전 이사장 해임’과 함께 밀어붙인 것이 바로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를 분리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면서 “통합징수법은 수신료의 낭비를 방지하고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에 오롯이 쓰이도록 하는 법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S본부는 “최 권한대행이 만약이라도 통합징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영방송 파괴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야권 추천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 KBS 이사는 입장을 내어 "법원이 해임 사유가 전혀 없다고 판결한 남 전 이사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항소를 한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더욱이 피고가 대통령인데 항소의 주체가 대통령 비서실이라니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야권 추천 이사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당성이 전혀 없는 이번 항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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