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실과 KBS(사장 박장범)가 지난 3일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항소와 관련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KBS 장악 논란 소송을 맡고 KBS는 해당 사건 재판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대통령을 돕고 있다. 그러나 향후 재판에서 피고 적격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가 확정되면 박장범 현 사장의 정통성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의철 전 KBS 사장 (사진=KBS)
김의철 전 KBS 사장 (사진=KBS)

4일 기재부 관계자는 '최상목 대행이 김의철 전 사장 해임취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느냐'는 미디어스 질문에 "관여하신 바 없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대통령실이 항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에도 기재부 관계자는 "최상목 대행은 KBS 전 이사장 해임취소 판결 항소장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제출하라 마라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이 건과 관련해 최상목 대행은 어떠한 관여도, 지시도 한 바가 없다. 무관하다"고 했다. 

김의철·남영진 해임 취소 소송 사건 피고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으로 '윤석열 개인'이 아니다. 최상목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사건 피고 자격을 승계받는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항소를 진행하는 배경으로 '소송수행자 지정' 제도가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남영진 전 이사장 측은 미디어스에 소송수행자로 대통령실 이 모 행정관과 최 모 행정관이 지정됐다고 말했다. 국가소송법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는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해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의철 전 사장 해임취소 소송 1심 재판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과 2024년 1월에 걸쳐 소송수행자를 지정했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한 피고가 누구인가'라는 미디어스 질문에 "누가 그 결정을 했는지 저희는 모른다. 저희가 아는 것은 피고 대통령비서실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며 "법률적 쟁점이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다. 누가 항소를 결정했고, 누구에게 결정 권한이 있는지 절차상 문제를 삼는다면 그때 가서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했다. 

지난달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KBS가 김의철 전 사장 해임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이기 때문이다. 1심 판결문에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박장범'이라고 적시됐다. 보조참가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는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경과 기록과 서울행정법원 문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KBS가 지난해 5월 '제3자 소송참가'를 신청했다. KBS가 대통령을 돕기로 결정하고 김의철 전 사장 해임 취소 소송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남영진 전 이사장과 김의철 전 사장 해임은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KBS 장악 논란의 시작과 끝으로 평가된다.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으로 이어졌고, 현재 서기석 이사장,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가 들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남영진 전 이사장과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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