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박민 KBS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박 사장이 인사한 KBS 이사회 사무국이 차기 사장 선임 관련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14일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면서 “현직 사장의 지위에서 이사회 사무국장 및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했던 자가 신임 사장 공모절차에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선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BS 박민 사장(연합뉴스)
KBS 박민 사장(연합뉴스)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에게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직무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적 이해관계자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 등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 사무국장과 직원들은 사장 공모 관련 정보를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사장 후보자 관련 정보를 수집·배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인사권자인 박민 사장에게 유리한 정보를 비중있게 제공하거나, 불리한 정보는 소극적으로 수집하는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언론노조 KBS본부는 현 이사회 사무국장의 경우 노조의 부착물을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인사조치가 필요하지만 박 사장은 묵인하고 있다며 차기 사장 공모과정에서 이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현실적으로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될 잠재적 우려가 있는 상황까지도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S본부는 “KBS 사장은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공성을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며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해충돌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앞서 지난달 11일 KBS 이사회에서 박 사장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서기석 이사장은 묵살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장은 지난해 보궐 사장 선임 과정에서 박민 사장 선출에 반대한 여권 이사를 회유·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사장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장 공모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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