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BS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지난 5일 방통위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을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지난 8월 27일 야권 성향 KBS 이사 5인은 방통위를 상대로 KBS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이틀뒤 재판부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기 때문에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들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9월 12일 방통위의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방통위는 같은 날 즉시 항고에 나섰다.

방통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항고에서도 방통위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음 사건이 배정된 재판부 행정12부가 예정대로 심리하게 된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2시간여 만에 83명의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심사를 끝내 졸속 심사 논란을 빚는다. 이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13기 KBS 이사진 11명 중 7명을 추천했다. 방통위는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이사들을 '전임자' '후임자'로 특정해 임기만료 이후에도 잔류할 4명의 이사를 임의로 정했다. KBS 이사회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것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