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부산지역 언론시민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법사위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참여연대·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김도읍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는 지체하지 말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민단체들은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법안 통과 즉시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고장난 녹음기를 틀어대며 결사반대를 선언했다"며 "이들은 '언론노조가 장악할 우려'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공영방송에 대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이 지난 2일 과방위를 통과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 하는 내용으로 국회가 공영방송 이사 5명을,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2명씩 총 6명을 추천한다.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는 정치권 추천에 의해 여야 7대4(KBS 이사회), 6대3(방송문화진흥회, MBC 최대주주) 구조로 구성돼 왔다.
법사위는 방송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방송법 개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과방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과방위 내에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이상 찬성 의견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를 정치권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창립준비위 행사에서 정치권 추천 관행을 거론하며 "하나도 못 먹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교체됐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그대로라는 얘기다.
부산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정치적 전리품이나 먹잇감으로 간주하며 집권 때마다 방송장악과 언론통제를 되풀이해 온 정치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법사위 법안심사가 멈춰선 사이 공영방송을 두고 보이는 권력의 행태는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민단체들은 "김도읍 위원장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일부 기득권의 발버둥에 편승하지 말고 법사위원장으로서 독립적인 자기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 달라"며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후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김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는지 부산 시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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